국세청 홈텍스 - 보안카드 발급 방법 (직접 세무서 방문 방법이 유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발행할 때
공인인증서로 발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대표자 명의의 개인공인인증서를 발행한다.
1년 4,400원
*기존에 개인꺼 있다면 그거 쓰면 된다.

홈텍스에 위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다.
손택스에서 지문 인증으로 된다고는 하나,
나는 발행시 실수할 우려가 있어 (생각보다 실수가 많다)
화면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pc에서 계산서 발행을 고집하고 있다.
두번째
인증서를 발행했다면, 보안카드를 발급한다.
가까운 세무서 (전국 모두 가능)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내가 요즘같은 최첨단 시대에
고작 보안카드 하나 때문에
세무서까지 방문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다른 방법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봤으나
결론은 방문!!방문!! (저같은 사람 또 없길 바람)

무조건 세무서에 가서 직접 받아야 한다.
우편으로 안보내줌!
세무서에 가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번호표 뽑으면 바로 호출오고, 3분 정도 확인 진행 후에 카드를 준다.

나의 경우에는 다음날 오후부터 보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다.
처리하는데 하루 걸리나보다.
다음 날 오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계산서 작성 -> 발급하기 누르면
보안카드 30개 중
랜덤으로 앞 2자리, 뒤 2자리 입력하라고 나온다.
입력하면 계산서 발급 완료!
바로 계산서가 이메일로 전송된다.
< 국세청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2&cntntsId=778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그럼 이렇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정리 : 보안카드 발급은 가까운 세무서(관할 아니어도 됨)에 가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하면 당일 발급해줌. 사용은 다음날부터 (저의 경우)